[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침해] ⑩여행상품 전화상담 후, 문자·전화가 계속 와요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침해] ⑩여행상품 전화상담 후, 문자·전화가 계속 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상담 후에는 개인정보 지체 없이 파기해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박모씨는 마음에 드는 일본 여행 상품이 있어 전화로 상담했다. 하지만 가격, 기간, 숙소 등에 대해 문의만 하고 가입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 여행사에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온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닐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에 따르면 만약 고객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의 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가입 조건 등을 확인하는 상담만 했을 뿐이고 이후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담이라는 최초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상담 종료 후, 비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단,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향후 상품 계약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개인정보 수집 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633&kin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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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7년 3월 4일 — 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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